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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구임대 신청 자격·조건
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 등 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입니다. 시세 30% 수준으로 최장 50년 살 수 있습니다.

2026년 적용 기준(서울주거포털·마이홈) · 출처 확인 2026.10.11

영구임대 공고 보기

자격

  •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
  • 1순위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, 65세 이상 수급권자·차상위계층 등
  • 2순위: 소득 50% 이하(1인 70%, 2인 60%) — 1인 2,669,354원, 2인 3,519,762원, 3인 4,084,214원
  • 장애인은 100% 이하(1인 120%, 2인 110%)까지 인정합니다.
  • 자산: 총자산 2억 4,500만 원, 자동차 4,542만 원 이하

거주 기간과 임대료

  •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50년, 임대료는 시세의 30% 수준

자주 묻는 질문

Q. 수급자가 아니어도 영구임대를 신청할 수 있나요?

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소득 50% 이하(1인 2,669,354원, 2인 3,519,762원, 3인 4,084,214원)이면서 총자산 2억 4,500만 원, 자동차 4,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
Q. 영구임대는 얼마나 살 수 있나요?

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50년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30% 수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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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행복주택대학생·청년·신혼부부·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입니다. 시세 60~80% 임대료로 계층에 따라 10~20년 살 수 있습니다.

출처

  • 서울주거포털 · 공공임대 입주자격 ↗
  • 마이홈포털 · 영구임대 ↗

공개된 기준을 옮겨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.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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